경정
토지상에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무허가건물을 주택의 실체를 갖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토지중 해당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825 | 양도 | 1992-07-29
[사건번호]
국심1992중1825 (1992.0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2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9,498,770원은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택의 바닥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바닥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