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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 중 1인에게 양도한 것의 사업양도해당 여부 및 토지.건물을 포괄양도시 건물의 과세표준을 양수인이 자체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218 | 기타 | 1991-04-04

[사건번호]

국심1991서0218 (1991.04.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0.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분 부

가가치세 92,557,81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

을 298,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시 도봉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519평방미터, 건물 1,362.15평방미터(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중앙회 서울지회외2인에게 임대하다가 89.10.30 동 건물을 임차인중 1인인 OO중앙회 서울지회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업을 폐업하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2 심사청구를 거쳐 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서울지회외2인에게 임대하다가 89.11.30 임차자였던 OO서울지회에 토지 1,002,000,000원, 건물 298,000,000원, 합계 1,30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바, 청구인과 OO서울지회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수수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부동산 실지거래가액 1,3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에 대하여 OO중앙회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 1,002,000,000원, 건물가액 298,000,000원, 총매매가액 1,300,000,000원으로 합의 결정한 바 있으므로 건물의 실지거래(공급)가액을 29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주장인바 89.10.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건물만 청구인이 OO중앙회 서울시지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89.10.31자 OO중앙회 서울시지회의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계약체결”기안문을 보면, 취득물건의 표시가 쟁점토지와 건물로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지하 및 지상건물 4층)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당해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OO중앙회 서울지회에 89.10.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자의 사업(부동산임대업)과 양수인의 사업(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이 서로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건물양도가액 상당액 848,446,63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 92,557,81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위 건물가액은 298,000,000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쟁점“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승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양도자가 건물전체(1,362.15평방미터)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양수인이 취득후 일부(498.06평방미터)는 자가사용(금융업에 공함)하고 나머지만 임대하였고 또 89.10.31 OO중앙회 서울지회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계약체결”기안문 및 동계약서를 보면 취득물건의 표시가 쟁점토지와 건물로만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할 것이다.

다음 쟁점“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중앙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액 1,002,000,000원, 건물가액 298,000,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가액 1,300,000,000원으로 합의결정한 바 있고 OO중앙회 장부상 구분 기장된대로 건물(공급)가액을 298,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 1,30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의 공급가액은 29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심이 양수자인 OO중앙회 서울지회장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취득하였는지를 질의하여 본 바, 동 지회장은 쟁점 부동산을 업무용자산으로 취득키 위하여 89.9.7자로 청구외 OO중앙회에서 쟁점부동산을 자체감정하여 토지 939,390,000원, 건물 271,038,000원으로 평가한바 있으며, 또 청구외 OO중앙회 서울지회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 “건물취득계정처리”를 위하여 89.10.31 동지회장에게 상신한 내부결재문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계산서”에 의하면 토지 1,002,000,000원, 건물 298,000,000원을 구분계산하여 품의를 받은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양수자인 동 지회장과 양도자인 청구인이 공동으로 89.11.2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서도 위 원가계산서와 같은 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한 바 있고, 청구외 OO중앙회 서울지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수법인의 고정 자산관리대장에서도 토지·건물가액을 각각 위의 가액대로 구분기장하고 있는 점등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설령 매매계약서상에는 건물·토지가액을 구분기장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수도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중앙회 서울지회장 양자가 쟁점부동산을 건물은 298,000,000원, 토지는 1,002,000,000원으로 하여 총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298,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