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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003 | 양도 | 2016-07-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003 (2016. 7. 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대한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9.11.24. OOO 답 1,0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7.18. 임의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1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3.12.9. 청구인에게 등기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6.3.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을 취득원인일인 1974.2.5.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대하여 2016.4.20. “인용불가”로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6.5.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고충신청은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