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14 | 양도 | 1990-06-18
국심1990서0514 (1990.06.18)
기각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각 결정하였음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소재 OO상가 OOO호 대지 19.83평방미터 및 건물 28.03평방미터를 78.9.28 취득하여 88.8.29 양도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9.22 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2,870원 및 동 방위세 248,28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대지부분(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는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0.17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14,720원 및 동 방위세 1,350,7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5 심사청구를 거쳐 9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양도시는 물론 취득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각 배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O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둑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각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