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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257

직무태만및유기 | 2016-08-11

본문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257,258,260,26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25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위 B, 경장 C, 경위 D, 경사 E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로서,

가.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1) 당직근무는 서 방범, 화재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휴일 24시간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1일, 평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에 휴무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B는 ○○팀 2반장, 소청인 C, 소청인 A는 각 ○○팀 2반 수사요원으로서 2016. 3. 1.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공휴일 당직 근무를 하면서 소청인들은 2016. 3. 1. 23:17(소청인 B, C), 23:26(소청인 A)경 각 숙직실로 들어가 휴게를 취하다가, 소청인 C는 다음 날 01:45경 자살의심 신고사건을 112상황실로부터 통보받고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같은 날 02:35경 다시 숙직실로 들어가 06:36까지 휴게를 취하고, 나머지 소청인 B, 소청인 A는 위와 같이 휴게를 취하여 취침 한 이래 다음 날 06:53경 자살 의심 신고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기상하는 등 당직 근무를 태만히 하고,

2) 자살 의심 실종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요구조자가 현실적인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가정하고 요구조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에 즉시 출동하여 수색하는 등 요구조자 발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소청인 C는 위와 같이 숙직실에서 휴게를 취하던 중 2016. 3. 2. 01:38경 112상황실로부터 자살의심자 구조 요청 112신고를 통보 받은 뒤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요구조자의 인상착의 및 타고 간 차량번호 등만 112상황실에 통보 한 후 같은 날 02:30경 다시 숙직실에 들어가 휴게를 취함으로 인하여 현장 수색 결략 등 실종 사건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하고,

소청인 B, 소청인 A는 2016. 3. 1. 23:26경 숙직실로 들어가 휴게를 취하다가 다음 날 06:53경 자살의심 신고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기상함으로써 실종사건 현장 수색 등에 임하지 못하는 등 실종사건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3)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제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소청인 C는 평소 솔선수범하며 가출 및 실종사건의 대부분을 접수받아 처리해 왔던 점, 2016년도 승진후보자로서 경찰 입문 이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나) 소청인 B는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경찰 입문 이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하며,

다) 소청인 A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경찰 입문 이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D, 소청인 F

1) 소청인들은 112종합상황실 지령요원으로서 자살 의심 구조요청 신고가 접수되었으면 요구조자 위치 정보 확인 장소로 관할 112 순찰 근무자 및 사건 주무부서인 ○○팀을 신속히 출동시켜 주변 수색 및 지령 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상황 유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 01:38경 자살의심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받은 후 요구조자 위치정보 확인 장소로, 신고자의 주소지로 출동 지시하고, ○○팀에 접수 내용을 통보한 뒤 ○○팀 대상자 경장 C로부터 요구조자의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을 유선 통보 받았으면 즉시 추가 확인된 요구조자 수색에 결정적인 정보를 해당 순찰차는 물론 인근 지역경찰에 전파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1:56경 112신고사건 처리시스템 내 참고사항 란 요구조자의 인상착의를 입력하고, 같은 날 02:02경 요구조자가 타고 간 차종 및 차량번호만 입력하고 무전지령은 하지 아니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요구조자 수색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령 이후 주변 수색 및 지령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상황유지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2)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들은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112종합상황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점, 경찰 입문 이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팀 소속)

1) 징계 사유 인부에 대한 주장

○○팀 소속 소청인들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서 내인 사무실 및 바로 옆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각 휴식을 취하면서 신고 출동 및 민원 업무를 위한 대기근무를 하였고, 팀원 중 누구나 먼저 지령실로부터 접수를 받으면 초동조치를 하였는데, 당시 같은 팀 근무자 경장 C가 당시 지령실로부터 CODE2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인상착의 및 관련 초동 조치를 한 것으로 당직근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본건은 CODE2에 해당되는 비긴급사안으로 일반 실종 사건으로서 범죄 관련성이 낮고 성인으로 긴박한 위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팀이 이에 대한 수색을 결략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 양정에 대한 주장

가) 소청인 A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 신고 접수 관서인 지역경찰은 초동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에도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는바, 본건 ○○팀에 대한 징계 처분과 형평에 어긋난다.

소청인은 2008. 10.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이래 이전까지 징계전력이 없고, 안행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 실력이 없으며, 2011년 실종 수사 업무 전국 1위의 실적으로 경장으로 특진하는 등 그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소청인 B

이 사건 관련 1차 수색 책임자들인 지역경찰은 수색 등 초동 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불문경고 처분에 이르렀는데, ○○팀에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소청인은 1996. 7.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민원인으로부터 진정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그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소청인 C

이 사건 관련 초동조치 등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타부서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팀에 대한 징계처분은 균형이 맞지가 아니하고, 특히나 같은 팀원들에 대한 견책 처분에 비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112지령실과 협조하여 지령사항을 확인 통보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음에도 소청인 대한 감봉 처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소청인은 2009. 6. 경찰에 입문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고, 서울지방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다.

나. 소청인 D, 소청인 F(=112지령실 소속)

1)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장으로 선임된 자는 ○○경찰서 ○○과장 경정 F로 이 사건 당시 상황관리관의 직책으로 소청인들과 상황실에서 근무한 자인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본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징계위원회에 의결에 관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의 직속부하인 외사계장 경감 G가 징계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의 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통해 징계 양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본 징계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소청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순21호, 순61호에 대해 각 수색과 신고자 대면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팀(경장 C)에게 순찰차와 협조하여 요구조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으며, 요구조자의 인적사항, 차량정보 등에 대해 고전적인 방법인 무전지령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시스템에 이 같은 사항을 입력하였고 4회에 걸쳐 요구조자의 위치정보를 갱신하는 등 순찰차에 근무하는 지역경찰로서는 순찰차에 설치된 112신고 통합시스템, 모바일 단말기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당시 순찰차와 ○○팀과 서로 공조하여 수색을 벌이고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사료하였다.

3)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본건 관련 1차 책임 부서인 지역경찰은 불문경고를 받은 것에 비하여 112종합지령실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양정에 불균형이 있다. 소청인 D는 1989. 12. 경찰에 입문하여, 26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소청인 F는 1997. 2. 경찰 입문하여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다. 결론

소청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각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팀 소속)

소청인들은 당직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건은 비긴급사안으로 수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 소속으로 ○○팀은 성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관련 수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다. 소청인들은 2016. 3. 1.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당직근무를 지정 받아 근무를 하였는데, 같은 날 23:00~00:00경 사이에 소청인 B, 같은 C는 ○○팀 내 숙직실에 소청인 A는 여경휴게실에 들어가 각자 취침을 하였다.

(2) 소청인들은 위와 같이 취침을 하던 중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소속 소청인 F로부터 ○○팀 사무실로 전화가 와, 이를 받은 소청인 C는 관내에 자살의심 실종 사건이 112 신고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위 112상황실로 가서 112신고처리내역서 출력하여 사무실로 돌아와 신고자인 H와 전화통화를 하여 자살 의심이 드는 요구조자의 인상착의, 차량 번호 등 차량 정보 등을 들었고, 요구조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요구조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소청인 C는 위와 같이 지득한 요구조자의 차량 및 그 번호 등의 정보를 다시 112상황실에 근무하던 소청인 F에게 통보한 후 다시 숙직실로 돌아와 계속해서 취침을 하였다.

(3) 소청인 B, 같은 A는 위 취침 시간부터 2016. 3. 2. 06:53경 기상할 때까지 계속해서 취침을 하여 그때 비로소 자살의심 실종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소청인 B는 이 사건 감찰 조사가 개시되자, 이 사건 당시 04:00부터 같은 날 06:00까지 현장 수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감찰 조사 당시에는 이 같이 수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번복하였고, 소청인들은 감찰 조사 시에 ‘당시 공휴일이라 신고사건이 없어 휴게(취침)을 취하였고, 이 사건 신고 사항을 C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알게 되었으면 당연히 현장 출동을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에게 당직 근무 및 실종 사건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공동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청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7조가 정하는 복종의 의무를 어기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03호) 제2조에 의하면 "상시근무"는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라고 규정하고, "대기"라 함은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소청인들 주장과 같이 당직근무가 위에서 정하는 ‘대기’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휴게’와 구분되는 것이며, 이 사건 ○○팀 근무 지정이나 근무계획서 기재에 의하면 당직 근무 시 휴게 부여 시간을 식사 시간(중식 1시간, 조ㆍ석식 30분)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직 근무 시간에 숙직실, 여경휴게실 등에서 수면을 취한 행위는 ‘휴게’에 해당되는 것이지, 소청인들의 소론과 같이 대기근무를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소청인들은 이 사건 당직 근무 당시 보안 관리 등 일반적 당직 업무 외에 ○○팀 소속으로 실종 사건 처리 등 그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여할 직무가 부여 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상 같은 분직 인원이 2인 이상으로 교대가 가능하여 당직(분직)근무 중 교대를 취하며 근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찾을 수 없으나, 당직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팀원들 내부적으로 교대에 기한 휴게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팀원 전원이 사무실도 아닌 휴게실 등에서 취침한 행위를 두고 당직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내부 지침인 「가정폭력, 실종사건 현장 출동 지침」이나 「○○수사팀 개선 운영지침」등에 의하면 ‘자살이 의심되는 실종(가출인) 등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실종(가출)자의 생명, 신체 위험 요인이 증가되는 경우’에 주무부서인 ○○팀으로서는 1순위 혹은 필수적으로 현장 출동 및 수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112 신고자 H는 자신의 부친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전송한 채, 연락두절 되어 부친의 자살이 염려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기재를 살펴보아도 요구조자의 구조대상 구분 란에 ‘자살기도’라고 적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 C 역시 위 H와 전화통화로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 요구조자의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요구조자의 행방과 소재가 불명확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비록 112신고가 비교적 긴급성이 덜한 code 2로 하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종 사건을 처리를 고유의 업무로 수행하는 ○○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들의 입장에서는 요구조자의 자살이 의심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즉시 현장을 출동하여 수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B, 같은 A는 어떠한 조치 없이 취침 등 휴게를 취하고, 소청인 C는 비록 112 상황실에서 요구조자의 정보를 알려주었으나 그 외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청인들은 ○○팀 소속으로 부여된 공동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소청인 D, 소청인 F(=112종합상황실 소속)

가)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위 징계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하는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에서 제외되고 위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여기서 말하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소청인들의 대한 본건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찰서 보안과장 경정 F가 2016. 4. 14. 자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징계의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F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일인 2016. 3. 2.에 소청인들과 같은 112종합상황실에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F가 소청인들과 친족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징계 혐의 사유의 피해자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고, 소청인들에 대한 처분 여부 및 그 경중에 따라 자신의 처지가 달라질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이 같은 사정이 소청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징계의결 염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면 기피 신청 등을 통하여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해 소청인들에게 충분한 의결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나) 소청인들 논지와 같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소청인들은 이 사건 당시 관할 지역경찰 들에게 수색 등에 대한 지령을 하였고, 이 같은 초기 지령 외에 후속 상황에 대해 112정보시스템 란에 입력함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청인들은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2016. 3. 2. 01:36경 ○○지방경찰청으로부터 H가 자신의 부친이 현재 연락 두절로 자살의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01:38경 소청인 D는 위 접수 신고에 기하여 요구조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관할로 하는 ○○파출소에 수색 출동을,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는 ○○파출소에 신고자와 상면할 것을 각 지령을 내렸고, ○○팀에 근무하는 소청인 C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전화로 통보하였다.

(나) 소청인 F는 같은 날 01:40경부터 01:50경까지 소청인 C와 2차례에 걸친 통화를 통해 요구조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을 해본바, ‘○○’에서 ‘○○’으로 확인이 되었으며(해당 장소는 ○○파출소 관할이다.), 같은 날 02:00경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한 소청인 C로부터 요구조자의 인상착의, 타고 나간 차량 및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지득하였고, 이와 같은 정보를 112신고 처리 시스템 내 참고사항 란에 입력하였다.

(다) 이 사건 기록 중 112신고 녹취록 기재를 보면, 당시 소청인들이 근무한 지령실과 순찰차간의 지령을 수신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순 61호의 “요구조자는 기지국이 확인됩니까”는 물음에, 지령실은 “○○팀에 통보했고, 계속 근처로 확인되고 있다, ○○서 관서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추가 지령 등은 없었다.

(라) 당시 소청인들로부터 지령을 받은 ○○파출소 근무자 경위 I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신고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었으며, 지령실로부터 신고자와 상면하라는 지령 외에 추가지령은 없었고, 특히나 요구조자의 인상착의나 차량 정보 등은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령으로 차종 차량 번호만 알려주었어도 쉽게 차량을 찾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감찰 당시 소청인들은 요구조자의 인상착의나 차량 및 차량 번호 등에 대해 무전지령을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소청인 D는‘지령을 하였어야 하나, 당시 업무가 가중되어 미처 지령을 못했다’고 답을 하였고, 소청인 F 역시 ‘지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못한 과실이 있고, 당시 ○○팀이 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은 112종합상황실 지령요원으로서 자살이 의심되는 실종자 수색을 위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공동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청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7조가 정하는 복종의 의무를 어기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496호, 2015.2.6.) 제5조에 의하면 112종합상황실은 112신고와 지령, 각종 치안상황의 신속 정확한 파악, 전파 및 초동조치 지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112종합상황실 112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들은 순21호와 순61호에 발한 초기 출동 지령 외에 위 순찰차들이 현장에 임장하였는지, 요구조자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령을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고, 특히나 자살이 의심되는 실종자의 인상착의나 차량에 대한 정보 등은 수색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이를 전파하거나 공유하여 112신고 사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소청인들은 요구조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변경되어 그 관할이 회현파출소 순61호 해당됨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순61호에 전파하여 요구조자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질 것을 지령하지도 아니하였고, ○○팀으로부터 요구조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전파ㆍ공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부 112 사건 처리 시스템의 참고사항 란에 입력하는 것에 그쳤다. (소청인들은 ○○팀이나 순61호에 요구조자를 수색할 것을 지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112신고 녹취록이나 C,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지령을 내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소청인들은 112신고 사건을 접수하여, 순찰차 등에 출동 지령을 내렸으면, 사건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따라 후속적인 사건 처리 지령을 한 후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7조(112신고처리의 종결)가 정하는 사유에 따라 112신고처리를 종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당일 01:38경에 최초 지령을 한 이후 요구조자 위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추가 지령을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나 지령을 내린 순21호나 순61호가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실제 출동이나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지령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08:09에 변사 발생으로 타부서 인계로 사건을 종결하기 이전까지 순찰차 등 지역경찰에 어떠한 지령이나 정보를 전파한 사실이 없다.

③ 소청인들은 무전 지령 외에 순찰차에 설치된 112신고통합시스템이나 태블릿PC 모바일 등의 전자기기로 요구조자에 대한 정보를 지역경찰(순찰요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비위사건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112신고 사건 처리시스템 상의 참고사항 란에 지령요원이 추가 내용을 입력할 경우 파출소 단말기 112 신고 사건 처리시스템 및 순찰차량 내비게이션 PDA는 자동현출이 되나, 시스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당시 순찰차에 있는 태블릿 PDA의 경우 새로 고침 기능을 하여야만 추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과, 순찰차 근무자들 역시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신속한 전파가 가능한 무전 지령을 하지 아니하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지령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신여부도 확인이 불명확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것을 두고 소청인들이 직무상 부여된 의무를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구체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그 재산의 보호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된다. 그러함에도 소청인 B, 소청인 A, 소청인 C는 ○○경찰서 ○○팀 직원으로서 실종 수사를 고유의 직무로 하고 있음에도 자살 의심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출동하여 실종자를 수색하는 등 피해발생을 막아야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특히 소청인 C는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위 사건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상급자 내지 같은 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독자적 판단으로 현장 출동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이는 다른 소청인들과 정상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소청인 D, 소청인 F는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서 자살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해 지역순찰차에 지령을 내렸으면 실종자 수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령을 내리고 실종자의 중요한 사항인 차량 등의 정보를 전파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 ② 소청인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실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색 등 현장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국 실종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③ 견책이나 감봉처분은 징계처분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가벼운 처분일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들이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여러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이 이미 참작되어 이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지연처리ㆍ보고, 보고결략)의 경우 ‘의무위반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라고 본다면 ‘감봉-견책’징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형평과 징계양정기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