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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605

기타 | 2018-12-20

본문

직장이탈, 근무불성실 및 직무태만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병원 진료, 관내를 벗어난 관외지역의 드라이브, 커피숍 방문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나. 또한, 소청인은 자정이 넘은 심야근무 중 파출소장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휴식을 취하였고, 무전기 미 휴대로 팀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2인1조 112순찰 근무 중 단 한 차례도 운전근무를 하지 않았다.

다. 소청인은 교대근무시간(08:00~09:00, 18:00~19:00)에 접수된 112신고사건 18건 중 14건에 대해 출동을 나가지 않는 등 소극적 업무태도로 일관했다.

라. 소청인은 2018. 8. 16. 19:00경 ○○산 정상에서 신고 된 폭행사건을 접수받고도 철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확인해 보려는 노력 없이 신고출동을 나가지 않고 파출소로 귀소하여 다른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마. 소청인은 2018. 5. 25. 18:00경 소재수사 지시과정에서 고참에게 소재수사를 배당한다는 이유로 소재수사 지시명령을 거부하였다.

바. 한편, 2018. 2. 17. 21:47 ○○파출소 앞 택시비 시비관련 대응과정에서 소청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응대하여 민원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져 민원인을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하여 항의를 받는 등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소청인은 2018. 7. 1. 06:00경 ○○○○회관에서 엄마와 아들의 말다툼과 관련된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2018. 7. 18. 05:00에는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승객에게 반말을 하는 등 불친절하게 대응하여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