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014 | 지방 | 2013-04-09
[사건번호]조심2013지0014 (2013.04.09)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1) 쟁점토지상의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아닌 마을회 성격의 실미유원지번영회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움.(2) 쟁점토지상의 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아닌 실미자연유원지의 유료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 O OOOO OO OO,OOOO(OO OO O OOOO 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토지를포함한 67필지 토지65,151㎡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OO,OOO,O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재산세 OO,OOO,O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을 2012.9.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일대 공유수면에 위치한 OOO는 2001년 발생하여 2005.7.18. OOO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형특성상 OOO을 가려면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거쳐야 함에도 처분청은 점용료 등 어떠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OOO와 OOO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매표소를 설치하여 수탁관리자인 OOO가 유원지 이용객에게 OOO 제3조에 의거 자연환경보존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위탁하고, OOO 제15조 제2항에 의거 결산하고 그 위탁 정산금을 징수해 오고 있는 바,
OOOOO는 이용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규율되는 점, 수수료 및 이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상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는이용현황, 지형적 특성 및 소유권 제한 등으로 볼 때 공공용재산에 해당되고, 처분청이2001년경부터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공공용으로 사용하는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 중 위법시설물이 있는OOOOO OOOOO OOO-O O OOO 상의 시설물 수평투영면적(또는 해당필지 전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제1쟁점토지”라 한다)는재산세가비과세되어야한다.
(2) 설령, 위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반드시 「사도법」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한 사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상황 등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OOO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사도로 이용되는 OOOOO OO OOO OOO-O O OOOO O OO O,OOOO(OO OOOOOOOOOOO)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제2쟁점토지 전부를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 유원지출입구로 이용되는 있는 OOO는 사도로 보아야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OOOOOOO OOO OOO-O O OOO OO O O,OOOO(OO OOOOOOOOO OO)는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토지를 소유자가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OOO 하겠으며,
처분청이 2012.2.29. OOO와 체결한 OOO 위탁관리협약서에 의하면 위탁관리 대상은 OOO일대 공유수면으로 이 건 토지는 위탁관리 대상이 아니며, 수탁관리자로지정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안전관리 요원 명단, 공동신청동의서(단체인 경우에한함),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개인토지사용시)를 제출해야만 수탁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청구인의 동생, 자녀 등 친인척으로 구성된 OOO가 수탁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해 청구인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았고, 그 후 이 건 토지에 매표소, 관리소, 샤워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사용 및 관리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OOO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무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입증되는 계약서도 없고, 처분청에서 설치해준이동식화장실 1개소OOO, 급수용물탱크 1개(OOOOO OO OOO OOO-OO)도 위탁관리구역인 공유수면에 설치해야하나 청구인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OOO의 요청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해준 것으로 이것만으로 이 건 토지가 공공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토지사용동의를 해준 OOO에서 이 건 토지로 이동할 수 있는 입구에 차단기 2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을 가하고 있고OOO,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청구인이 토지사용동의를 해준 OOO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8.02.05. 청구인에게 통보한 OOO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질의서 회신OOO에서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로 사유지를 통해 OOO인 공유수면으로의 이동통로 제한이 필요할 경우 OOO 제4조 (해제 및 변경)에 의거 OOO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회신한 것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제2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2쟁점토지 중 OOO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의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OOO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OOO에서 유료로 대여해주는 사륜바이크가 진열되어 있으며,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기 보다는 OOO를 방문하는 특정 관광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OOO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
(3)또한, 청구인은 제3쟁점토지가농지로사용되므로분리과세대상으로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위 토지 중실제로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은478㎡에 불과하고, 동 토지는농지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OOOOOOOOOO-OOOO,OOOOOOOOOO)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여부
(3)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4조(해제 및 변경) ① 구청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관광지등으로 개발되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협약을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및 이용료 수입금의 결산) 수탁 관리자가 제9조 규정에 의거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규칙에 정한 결산서류를 포함하여 결산서를제출하여야 한다.구청장은 제출된 결산 금액에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운영에 투입한비용을 제외한 수입금 범위 내에서 제5조3항에 의해 체결된 위탁협약서에 정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토지는 OOO와 연접한 토지로서 일부에는 위법시설물(용도 : 판매 및 숙박시설, 수평투영면적 : 1,394㎡) 및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이 건토지 내를 이어주는 도로 및 농지(과수원)으로사용되고 있다.
(나)이 건 토지 중 OOO토지에 대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12.11.26. 출장복명서에는위 토지중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은478㎡에 불과하고,OOO-OO OO OOOOO는일반보행자들 통행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2개 설치되어 있고,OOOOOOOO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료로 대여해 주는 사륜바이크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한편, 2012.2.29. 처분청과 OOO가 체결한 OOOOOOOOO(OO : OOOOO OO OOO OOO, OOO OOOOOO) 위탁관리협약서에는 OOO는 유원지를이용하는 자에게 자연환경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및공공시설이용료를징수하여 선량하게 관리하고, 처분청은 OOO가 납부한 총수입금액을결산한 후 20일 이내에 민간위탁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동 협약체결 절차를 살펴보면,처분청이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 신청안내(신청기간 2012.2.6. ~ 2012.2.13.)를 하자 OOOOOOOO(OOOOO)가 관리운영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무상사용동의(2012.11.2.)를 받아 2012.2.29. 수탁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또한, 처분청(OOOOOO)이 2012.11.21. OOOOOOOOOOOOO에게 이 건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요청(OOOOO-OOOO)하자 2012.11.23.OOOOOOOOOOOOO은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OOO하였고,처분청 도시개발과장은OOOOOOOOO인근을 도시자연공원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처분청 용유출장소장의 질의(OOOOO-OOO, OOOOOOOOOO)에 도시자연공원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OOOOO-OOO, OOOOOOOOOO)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라함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으로, OOO와 인접한이 건 토지는 공공용재산인 공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청구인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한 것이 아니라 일반단체인 OOOOOOOO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란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OOO으로
이 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인 제2쟁점 토지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이 있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사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제2쟁점토지 중OOOOO OO OOOOOO-OO OO O OOOOOO 또한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에 이용된다고보기 보다는 OOO의 진입로로유원지입장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사도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3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산지관리법」의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등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농지로이용되고 있으므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