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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피해자 C( 여, 44세) 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자 2018. 3. 23.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 기류 등을 손괴하였고, 이에 2018. 4. 12. 재물 손괴죄로 구 약식 기소되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 주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누가 신고했냐

’ 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 내가 신고 하였다’ 고 하자 ‘ 네 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벌금이 나왔다’, ‘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합의 금을 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 ‘ 내가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들어가 살 것이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 죽여 버리겠다, 한번 하는 게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8. 4. 19. 20: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 가게 나가지 말고 기다려 라,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8 경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인 F의 휴대전화로 ‘ 나 솔직한 마음에 죽이고 싶다

G 글고 C, 전해 줘요

뒷길 조심하라 고 아님 전화한 통 하던 동, 누나 톡 전화 문진 친단 때문에 지금 빡돌아서 간 다케 줘요,

가게 갑 니다, 이 썅년한테 전해 줘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F가 위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23:10 경 위 1. 항 기재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