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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20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군 남해대로 742번길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주면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해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20번)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