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15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인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1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