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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17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비닐 압출기 3대를 낙찰받은 G가 운영하는 H의 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F을 운영하는 I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위 G와 위 I이 ‘월세는 2014. 7. 10. 오전경까지 지급하고, 만일 약정일자를 하루라도 어기면 기계를 철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후 I이 2014. 7. 10.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7. 11.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부를 데리고 위 F의 공장에 찾아가 폐비닐 압출기 3대를 철거하여 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11. 07:55경 위 F의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위 폐비닐 압출기 3대를 철거할 목적으로 인부 J 외 2명과 함께 작업에 필요한 산소용접기, 가스통, 빠루, 가위 등의 장비를 1톤 포터화물차에 싣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14:30경 위 F의 공장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인부 J 외 2명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14:30경부터 18:00경까지 위 F의 공장에서 공장의 메인 스위치를 내리려고 하고, 기계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압출기 투입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재료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벽에 박으며 자해를 하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I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