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96 | 지방 | 2011-09-06

[사건번호]

조심2011지0496 (2011.09.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0.9.17.부터 90일 이내인 2010.12.16.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12.22.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이 2010.9.17. 이 건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의하여확인되고, 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2.22. OOOOO에게이의신청을제기하여2011.2.23.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2010.9.17.부터 90일 이내인 2010.12.16.까지는불복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0.12.22.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바,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