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09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방수자재 생산 및 시공업, 지붕판금 및 건물외장재 시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나이트클럽의 사업주이며, E은 위 나이트클럽의 투자자이다.

원고는 2010. 5. 18. E의 사무실에서 E의 대리인인 F, A,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B과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소재 D호텔 내 G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54,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0. 7. 7. E의 사무실에서 E의 대리인인 F, A,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B과 피고로부터 추가로 D호텔 클럽 외장 강화유리 흑경 부착, 캐노피 및 돔, 지하층 방수, 조적, 미장, 간판, 우수관로 공사 및 그 외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7,6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6. 20.부터 2010.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호텔 나이트클럽은 2010. 9. 1.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F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B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 중 에어컨 공사 등 3억 2,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2010. 12. 말경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