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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118 | 소득 | 2001-03-13

[사건번호]

국심2000서3118 (2001.03.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원가분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대비 너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사 ○○○(XXX-XX-XXXXX)로부터 56,99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0. 7. 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5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5 이의신청을 하고 2000. 1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당시 동대문시장에서 실지로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매출원가는 매출액대비 8.7%에 불과하고 결정소득률은 47.9%로 표준소득률 5.2% 대비 너무 높은 바, 청구인의 허위기장률이 62.3% 해당되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추계조사결정은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조정을 거쳐 자진신고한 자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의류를 실제 구입한 곳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 1014, 2000. 12. 7 같은 뜻임)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

│ │ 신 고 │ 결 정 │

│ 구분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 소득금액 │소득률│

├───┼──────┼─────┼───┼──────┼─────┼───┤

│1997년│ 128,983,787│ 4,831,353│ 3.74 │ 128,983,787│ 61,823,353│ 47.93│

└───┴──────┴─────┴───┴──────┴─────┴───┘

(2) 처분청이 이 건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서면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