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118 | 소득 | 2001-03-13
국심2000서3118 (2001.03.13)
종합소득
기각
가공원가분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대비 너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사 ○○○(XXX-XX-XXXXX)로부터 56,99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0. 7. 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5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5 이의신청을 하고 2000. 1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당시 동대문시장에서 실지로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매출원가는 매출액대비 8.7%에 불과하고 결정소득률은 47.9%로 표준소득률 5.2% 대비 너무 높은 바, 청구인의 허위기장률이 62.3% 해당되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추계조사결정은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조정을 거쳐 자진신고한 자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의류를 실제 구입한 곳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 1014, 2000. 12. 7 같은 뜻임)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
│ │ 신 고 │ 결 정 │
│ 구분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 소득금액 │소득률│
├───┼──────┼─────┼───┼──────┼─────┼───┤
│1997년│ 128,983,787│ 4,831,353│ 3.74 │ 128,983,787│ 61,823,353│ 47.93│
└───┴──────┴─────┴───┴──────┴─────┴───┘
(2) 처분청이 이 건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서면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