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31 | 지방 | 1999-11-25
2000-0031 (1999.11.25)
취득
기각
종교 단체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전도사의 사택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종교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6.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72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13.1㎡(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6.11.23. 취득한 지상건축물(근린생활시설 188.1㎡,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함께 심방전도사와 관리집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46,88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5,160원, 농어촌특별세 103,130원, 등록세 1,687,750원, 교육세 309,410원, 합계 3,225,450원(가산세 포함)을 1999.7.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지상건축물은 청소년교육관, 심방전도사 및 관리집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그 부속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의 심방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8. 기존의 교회건축물과 도로로 구분된 이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같은해 11.23. 추가로 이건 쟁점토지상의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건 쟁점토지상의 지상건축물은 심방전도사인 청구외 ㅇㅇㅇ와 관리집사인 ㅇㅇㅇ및 그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교회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았으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건 쟁점토지는 교회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전도사의 사택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교회건축물과 도로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이고, 그 지상건축물을 교회의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에 해당되지 않는 심방전도사 및 관리집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심방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