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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냉난방 및 배기닥트 공사가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09 | 지방 | 2001-11-09

[사건번호]

2002-0009 (2001.11.0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구소용 건축물 내·외부에 냉난방 배관설치 공사, 급·배기 닥트공사, 닥트시설에 필요한 철 구조물설치 공사 등 보일러 시설은 건축물 전체의 난방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수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8.부터 2000.12.14.까지○○시○○구○○동○○번지상 창고용 건축물 3,452.47㎡(이하 “이 사건 생산용 건축물”이라 한다)와 공장용 건축물 2,796.19㎡(이하 “이 사건 연구소용 건축물”이라 한다)를 개·보수한 공사 중 배합실·실험실 설치공사와 연구소 철거 및 보수공사를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건물 및 대수선 공사로 보고, 이 사건 연구소용 건축물의 보일러실 이설공사와 냉난방 배기닥트공사를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이에 소요된 공사비(338,300,000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19,200원, 농어촌특별세 744,260원, 합계 8,863,46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합성피혁용 폴리우레탄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기존의 창고용 및 공장용 건축물을 보수하여 이 사건 생산용 및 연구소용 건축물로 사용하고자 1999.10.18.부터 2000.12.14.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생산용 건축물 중 배합실·관리실·실험실 설치공사는 판넬을 재료로 단순한 칸막이 공사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연구소용 건축물의 철거 및 보수공사는 기존의 중앙복도 천장틀과 코팅실 등의 판넬 칸막이 등을 철거하고 연구소로 개조하면서 판넬 등으로 칸막이 공사를 한 것인데도 이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연구소용 건축물의 보일러 시설·냉난방 및 배기 닥트공사는 청구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설비(기계장치)에 해당하는 데도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냉난방 및 배기닥트 공사가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11호와 구 같은 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인 난방용·욕탕용 보이라 등과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0호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①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던 창고 및 공장용 건축물을 생산시설용 및 기술연구소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9.10.18.부터 2000.12.14.까지 총 공사비 403,760,000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6.28. 처분청에서는 총 공사비 전체를 대수선공사비용으로 보아 과세예고를 하였으나, 2001.8.2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총 공사비 중 내부 도장공사, 미장공사, 바닥 콘크리트 공사 등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총 공사비 중 65,460,000원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생산용 건축물 설치공사와 연구소용 건축물 설치공사가 대수선이 아닌 단순한 칸막이 설치공사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9.3.24.과 1999.10.18. 청구 외○○건업(주)과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11,000,000원과 6,300,000원)을 체결하여 벽체 및 천정 패널설치 공사, 천정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공사, 창호 설치 공사, 배합실 및 관리실 설치를 위한 벽체 및 천정부 패널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2000.9.29. 청구외 (주)○○과 R&D 센터 신설을 위한 건축물 철거공사계약(계약금액 43,000,000원)을 체결하고 중앙복도 천장 및 경량철골 천장틀(215㎡), 공조설비(1,100㎡), 마킹 및 코팅실(패널 1,352㎡, 내부 조적벽체 650.08㎡, 암면 및 석고판 등 260㎡), 도어 및 창문설치에 따른 벽체 철거공사를 시행하면서 2000.9.28. 청구 외○○건업(주)와 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152,000,000원)을 체결하여 벽체 및 천장 패널 설치공사(1,144㎡), 패널용 창호설치 공사, 경량철골 천정틀 및 2중 흡음텍스 설치공사, PILOT 반응실 및 내부관리실 설치공사, 바닥콘크리트 공사(1,061.2㎡), 벽체미장 보수공사(835㎡), 상부 블럭조적 마감공사, 갑종 방화문 및 자동문 설치공사, 처마 및 선 홈통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칸막이 공사가 아니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연구소용 건축물에 설치한 보일러 시설 등은 생산시설인 기계장치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0.11.3. 청구 외 금성공조플렌트와 체결한 냉난방 및 배기 닥트설치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110,000,000원)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에서 이 사건 연구소용 건축물 내·외부에 냉난방 배관설치 공사, 급·배기 닥트공사, 닥트시설에 필요한 철 구조물설치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일러 시설 등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생산시설의 난방용에만 공하여지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이 사건 연구소용 건축물 전체의 난방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일러 시설 등은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대수선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