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1840 | 양도 | 1999-08-13
국심1998전1840 (1999.08.13)
양도
취소
소유권 이전시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매로 한 점, 청구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외 ○○은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매매자격증명을 얻을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토지의 현 소유자인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 명의로 가등기가 된 사실이 있으며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같은 날에 ○○ 명의의 가등기가 해제된 점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보여지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충주세무서장이 1998.3.6.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27,03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주시 앙성면 OO리 OOOO 소재 답 2,64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0.4.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6.5.27.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므로 1998.3.6.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주시 앙성면에서 1987년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매매를 알선하였던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서울에서 거주하던 매수자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1990.4.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0.4.21.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외 1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실명법 시행으로 1996.5.27.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 해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청구외 OOO, OOO(매수자의 처)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소유권이 이전된 자는 청구외 OOO이고, 1996.5.27. 소유권환원시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소유자 OOO는 1998.2.8. 처분청에 사실확인서로 토지의 매매대금을 명의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이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매매로 이전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0.4.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1996.5.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서울에서 거주하던 관계로 농지의 취득이 불가능하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각서, 이 건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먼저,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서 청구인이 『OO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등록번호: OOOOOOOOOOOO)을 1987.1.7.부터 영위한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청구인이 중개인,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지질(紙質)이나 인영(印影)의 상태를 볼 때 계약서 작성일(1990.2.28.)에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 당시 계약금(7,000,000원)의 영수증이 실제 매수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 앞으로 되어 있고 OOO이 당시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1994.12.22. 농지법의 시행 이후 폐지)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농지매매 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청구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인정된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0.4.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름만인 1990.4.21.자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권리자의 한 사람이 OOO의 처인 OOO이며 다른 한 사람은 OOO을 대리하여 당초 계약서상 매수인 난에 서명날인한 청구외 OOO인데다가, 위 가등기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 명의로 이전된 1996.5.27.자로 해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온 청구외 OOO의 진술에 따르면 위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1990년도부터 3년간 OOO의 처 OOO이 쌀 2 가마씩을 도지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조사 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들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1998.2.10. 청구인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금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청구외 OOO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OOO의 각서 내용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비록 1996.5.27. 소유권 이전시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매로 한 점, 청구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은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매매자격증명을 얻을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쟁점토지의 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가 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같은 날에 OOO 명의의 가등기가 해제된 점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보여지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