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380 | 소득 | 2008-11-20
조심2008중2380 (2008.11.20)
종합소득
기각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해관계있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증빙자료만 제시하므로 명의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OOOOOO이 2002사업연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주)OOO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79,673,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5.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OOO의 부탁으로 (주)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주)OOOOOO의 실질적 소유자 및 경영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관리본부장으로 중간임원역할을 하였을 뿐 회사의 중요업무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주)OOOOOO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친분관계 때문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해관계있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제시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OO은 1992.10.5. 설립되어 2006.5.30. (주)OOOO에 합병되었으며, 청구인이 (주)OOO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1995.11.15.~2005.9.1.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OOOOOO이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타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79,673,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OOO의 부탁으로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대표자는 OOO으로, 청구인은 단지 중간임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본부장으로, OOO이 사장으로 결재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사본 3매, OOO이 회장이고 사장은 OOO, 관리본부장은 청구인이라는 조직도 사본, OOO이 (주)OOOOOO의 주식 지분 40.9%를 소유하였다는 주주명부 사본과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OOO이 책임을 진다는 OOO의 각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우리 심판원에서는 청구인에게 항변자료 제출기한(2008.9.8.)이후에 (주)OOOOOO의 합병과 관련한 자료 및 경영권 행사 등에 관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제출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판단컨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실제의 경영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 건에 대해, 청구인이 (주)OOOOOO이 설립되어 합병되기 전까지 기간(1992.10.5.~2006.5.29.)중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1995.11.15.~2005.9.1.로 약 10여년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주)OOOOOO의 임원급으로 근무한 점 등으로 볼 때 법인 대표이사로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