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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321 | 지방 | 2020-11-11

[청구번호]

조심 2019지2321 (2020.11.1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108, 2020.1.31.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21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제30조 제1항에서 이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1필지 234,390㎡ 중 청구인 지분 20,467.6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9.6. 부과하였고,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2018.10.19.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두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가 국외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확정 및 부과의 편의와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의 책임을 보다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2108, 2020.1.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은 2018.10.19.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