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3172 | 양도 | 1999-05-17
국심1998경3172 (1999.05.17)
양도
취소
당초 공유자들이 소유하였던 한필지의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필지로 분할된 것으로서 부동산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유물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토지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이 공유물 분할전 소유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평가액보다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및 공유물 분할후 각 공유자들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거의 비슷한 점으로 보아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공유자간에 평가액 차액을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①부동산 중 토지감소면적(95.625㎡)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0,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은 공동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외 토지 3필지 3,375㎡ 및 동 지상 건물 3동 985.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물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필지별로 단독소유 또는 2인공동소유로 1995.10.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감소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0,420원을 1998.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4인은 1987.10.1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토지 3,296㎡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위 토지가 1991.3.30자로 토지구획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되면서 1994.9.24자로 3필지로 강제분할 등기되었고 각 필지상의 건물은 95년도중에 4인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차후의 분쟁우려성 및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지분으로 등기하기로 협의한후 분할방법을 논의하던중 위 3필지의 토지는 95년도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해 본 바, 평가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다소의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어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서로 양해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원하는 부동산이 중복되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명이 추첨방식에 의하여 청구외 OOO 및 OOO은 각각 한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한 필지의 토지 및 동 지상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른 금전수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 재일 46014 -155, 94.1.2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의 토지감소면적을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소유토지를 공유자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별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 취득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유물 분할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4인은 87.10.1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3,296㎡를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는 1992.9.4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 (91.3.30 구획정리 시행신고)되어 1994.9.24 3필지(OOOOO 884㎡, OOOOO 954㎡, OOOOO 1,458㎡)로 분할되었으며, 95.10.16 각 필지의 지상에 각각 건물 89.31㎡, 485,4㎡ 및 411.28㎡를 4인공유로 신축하였고, 또한 위 4인은 94.10.6 위 토지와 연접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79㎡를 공유로 취득하였다.
위 토지 합계 면적 3,375㎡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권리면적은 1,571.1㎡이며 1995.10.20 위 4인은 토지 및 지상건물(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하였는 바, 부동산 별로 공유물 분할 전후의 내용과 청구인 지분 감소분은 다음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내용〉
(면적단위 :㎡)
구분 | 지목 | 당초 | 환지예정지지정 | 분할전 | 분할후 | 청구인 지분감소 | ||||
지번 | 면적 | 지번 | 권리 면적 | 소유 지분 | 청구인 소유지분 | 소유지분 | 청구인 소유지분 | |||
계 | 토지 | 3,375 | 1,571.1 | 392.775 | 332.05 | 60.725 | ||||
건물 | 985.99 | 246.4975 | 205.64 | 40.8575 | ||||||
①부동산 | 답 | OOOOO | 884 | 68블럭1롯트 | 382.5 | 청구인 OOOOOOOOO각 1/4 | 95.625 | OOO | 0 | 95.625 |
건물 | 89.31 | 22.3275 | 0 | 22.3275 | ||||||
②부동산 | 답 | OOOOO | 954 | 54블럭7롯트 | 524.5 | 131.125 | OOO | 0 | 131.25 | |
건물 | 485.4 | 121.35 | 0 | 121.35 | ||||||
③부동산 | 답 | OOOOO | 1,458 | 53블럭7롯트 | 664.1 | 166.025 | 청구인 OOO 각 1/2 | 332.05 | ||
대 | OOOOO | 79 | ||||||||
건물 | 411.28 | 102.82 | 205.64 |
(2) 한편, 분할된 공유물에 대한 재산의 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가) 쟁점①부동산 (OOO 단독 소유)
토지 382.5㎡ ×826,000원 /㎡ = 315,945,000원
건물 89.31㎡ (소매점 및 세차장) =14,967,700원
330,912,700원
(나) 쟁점②부동산 (OOO 단독 소유)
토지 524.5㎡ ×455,000원 /㎡ = 238,647,500
건물 485.4㎡ (식당, 점포 및 소매점) =91,902,400원
330,549,000원
(다) 쟁점③부동산 (청구인 및 OOO 공유)
토지 664.1㎡ ×878,000원 /㎡ = 583,079,800원
건물 411.28㎡ (주유소, 세차장, 사무실, 옥탑) =69,178,226원
652,258,026원
※ 청구인 지분 :토지 583,079,800원 ×1/2 =291,539,900원
건물 69,178,226원 ×1/2 =34,589,113원
326,129,013원
(라) 쟁점부동산의 총가액
총토지가액 : 1,137,672,300원 (1/4지분 :284,418,075원)
총건물가액 : 176,048,326원(1/4지분 :44,012,081원)
1,313,720,626원 (1/4지분 :328,430,156원)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의 당초 소유면적이 공유물분할 후 토지의 경우 면적이 60.725㎡, 건물의 경우 40.8575㎡가 감소하였으나, 재산가치로 평가해보면 토지의 경우 감소분이 없으며(오히려 7,121,825원 증가), 건물은 9,422,968원 감소, 토지 및 건물 합계로는 2,301,143원이 감소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토지면적감소분 92.625㎡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공유자 4인은 사실확인서(1998.9 인감증명서첨부)를 통하여 『위 토지는 87.10.15자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3,296㎡와 94.10.16자로 같은 동 OOOOOOO 79㎡를 청구인외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91.3.30자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94.9.24자로 강제분할된 토지이며, 동 지상건물은 95년도중에 4인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차후 분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각자 지분으로 분할등기하기로 합의한 후 분할방법을 논의하던 중 쟁점①②③부동산을 평가한바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평가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다소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양해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소유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중복되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명이 추천식에 의거 쟁점①부동산은 OOO 명의로 쟁점②부동산은 OOO 명의로 쟁점③부동산은, OOO·OOO 명의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이 때에 평가차액에 대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함.』이라고 공유물분할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교환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공유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수필지로 분할된 후 공유자 상호간 지분을 교환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공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국심 95광 1421, 1995.11.21 같은뜻임), 필지별 가액이 상이한 연접한 필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의 가액(토지평가액)과 분할후 실제 그 공유자 1인이 소유하게 된 재산의 가액(토지평가액)의 차액만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6서 3235, 1997.2.11 같은뜻임).
이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당초 공유자들이 소유하였던 한필지의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필지로 분할된 것으로서 부동산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유물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토지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이 공유물 분할전 소유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평가액보다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및 공유물 분할후 각 공유자들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거의 비슷한 점으로 보아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공유자간에 평가액 차액을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건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중 토지감소면적(95.625㎡)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