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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교회 성도이고, 피해자 D(37 세, 남) 은 같은 교회의 부목사이다.

피고인

A는 2017. 2. 5. 16:30 경 서울 강서구 E, 1 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과 사무실 비밀번호 공유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 자의 등 뒤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교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에 이 르 렀 고, 피해자가 이마 저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피해 자를 교회 사무실에서 내보내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폭행에 이른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