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3576 | 법인 | 2015-12-16
[청구번호]조심 2015구3576 (2015. 12. 16.)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사업용 자산의 임차도 자산의 인수에 포함되므로 이 건 임차자산의 임차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임차자산의 가액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그 심리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바, 개업연도인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수 또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를 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5.4.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2013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사용하던 자산을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창업시 새로이 토지, 건물, 구축물,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체 제조설비 및 공구기구를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이하 “이 건 임차자산”이라 한다)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와 같이 종전사업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의 자산과 설비를 새로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임차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종전사업자인 OOO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설비만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량 전부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에 납품을 하는 생산도급만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미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발주에서부터 생산, 연구개발과 새로운 영업망 구축 및 판매까지 모두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자가 종전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인 차량운반구를 일부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으나, 그 자산의 합계OOO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OOO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43%(= OOO× 100)로서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의 직원과 채권‧채무‧거래처 등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설립‧개업 시에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업장 및 제조설비 등을 설립 시의 주주였던 OOO레미콘 및 골재 사업을 영위하는 OOO물적 분할함으로써 설립된 법인]으로터 임차하여 개업하였고, OOO의 지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2009.7.1. 개업하여 OOO에게 도급을 주는 등으로 레미콘 제조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었으며, 역시 설립 시의 주주였던 OOO청구법인 설립 전에 같은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부 설비만 무상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레미콘 제품을 OOO매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OOO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기 이전에는 1973.3.12. 개업하였던 OOO주식회사의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미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한바 있고, 이후에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가 2009.4.1. 레미콘 및 골재사업부문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OOO주식회사의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OOO를 이어받은 OOO공장이 사업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초 OOO으로부터 이 건 임차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의 개업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설립‧개업 시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차량OOO을 포함한 차량운반구 OOO과 사무용비품 OOO합계 OOO을 사업용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용 시설은 OOO으로부터 임차한 이 건 임차자산이었으며, 개업일인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이 건 임차자산의 약정된 연간 임대료는 OOO보증금은 OOO이었고, 위 약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임차자산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OOO상당액이 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인수 및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OOO(이 건 임차자산의 가액)+OOO(주식회사 OOO공장으로부터 매입한 차량 가액)]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OOO(이 건 임차자산 가액)+OOO(이 건 임차자산을 제외한 사업 개시 당시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4%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30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개업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자인 OOO공장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 설립시의 주주 구성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레미콘을 제조하던 OOO공장(40% 지분), 종전 사업자이자 이 건 임차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OOO(20%),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직전에 OOO사업소에서 근무하던 OOO(40% 지분)였고,
청구법인이 개업한 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임직원은 OOO등 10명이었으며, 그 중 OOO등 5명은 청구법인이 개업하기 직전에 있었던 OOO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있었던 OOO공장에 근무한 직원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개업일이 속하는 2010년 제1기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OOO등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OOO공장의 매입처들이었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공장의 주요 매출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공장으로부터 OOO공장이 폐업하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골재 OOO상당액과 차량을 매입하였는바, 종전 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임차자산을 인수하여 설립‧개업한 청구법인은 설립 시에 청구법인의 주주들이자 종전사업자들이었던 OOO공장과 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개업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전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레미콘 등의 제조업을 주업으로 2009.12.17.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09.12.22.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1. 개업하였으며, 2009년 12월경 OOO으로부터 <별지 2>의 이 건 임차시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임차시설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레미콘을 제조하고 이를 OOO공장에 납품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개업할 당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였던 OOO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고 OOO공장이라는 상호로 2009.7.1. 개업한 후 청구법인이 개업하기 이전에는 OOO공장에게,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도급을 주는 등으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11.4.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OOO공장도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8.7.1. 개업한 후 OOO공장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레미콘 제품을 OOO공장에 매출하는 등 OOO공장을 주요 매출처로 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 직전인 200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 10명 중 OOO이상 5명은 위 OOO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OOO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8.1.1.부터 2008.12.31.까지 OOO사업소에서, 2009.1.1.부터 2009.12.21.까지 OOO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자산 현황은 OOO공장으로부터 매입한 차량 가액 OOO을 포함한 차량 구입 OOO및 사무용 비품 OOO을 합한 OOO과 이 건 임차자산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임차자산을 제외하여 계산함으로써 종전 사업자로부터 자산승계비율이 12.43%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임차자산이 연간 임대료 OOO보증금은 OOO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할 경우 OOO 상당액이 되며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종전 사업자로부터 자산승계비율이 99.4%( = OOO× 100)라는 입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한 OOO공장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인 차량을 매입하였고, 역시 쟁점사업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한 OOO으로부터 이 건 임차자산을 임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인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사업용 자산의 임차도 자산의 인수에 포함되므로 이 건 임차자산의 임차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임차자산의 연간 임대료 OOO보증금 OOO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할 경우 OOO상당액으로 계산되므로, 이 건 임차자산의 가액 OOO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4%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그 심리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