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6』 피고인은 2014. 3. 어느 날 서울 어느 곳에서 C에게 “ 사업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몇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2014. 3. 2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 대리점 운영과 함께 마스크 팩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부업체와 지인들 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빌려 7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C로부터 5번에 걸쳐 총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1억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11』 E은 개원 준비 중인 의사인데, 2006. 봄 경 고양시에 있는 F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무렵 보험 지점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을 만 나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1. 4. 경 어느 날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F 병원에 찾아가 E에게 “ 보험사 지점장을 그만두고 보험 판매점을 직접 차리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년 정도 보험 판매점을 운영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1. 4. 21. 경 피고인의 계좌로 보험 판매점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판매 대리점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투자 자금 없이 H 이름으로 여러 대부업체 및 금융권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경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