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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61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3:54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중고자동차 딜러 E으로부터 2,400만 원에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회색 벤츠S350L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3번)

1. G의 확인서

1. CCTV 영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발신역발신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