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19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