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003 | 종부 | 2007-06-01
국심2007중1003 (2007.06.01)
종합부동산
각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국심2006전3287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의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293,144,14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2.12.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9,53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사항이며,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의 대상적격 유무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의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7.2.12. 청구인에게 청구인 세대의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