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170 | 소득 | 2001-05-12
국심2000서3170 (2001.05.12)
종합소득
기각
사업과 관련이 객관적으로 확인없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OO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OO식품이라는 상호로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OO리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위 OO빌딩과 OOO 임대수입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OO식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한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2000.8.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1,857,390원, 1997년 2기분 2,829,940원, 1998년 1기분 3,158,050원, 1998년 2기분 3,187,840원, 1999년 1기분 3,793,250원, 1999년 2기분 2,198,450원 및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12,486,380원, 1996년 귀속분 27,292,780원, 1997년 귀속분 56,157,940원, 1998년 귀속분 57,735,750원, 1999년 귀속분 48,622,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빌딩의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소주방을 비롯한 9개 점포를 1997년 이후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OO빌딩 임차인들의 주고객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관계로 OO빌딩은 임대가 잘 되지 아니하여 1997년 이후 위 점포를 실지 임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조사시 OO식품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시 채취한 차 새싹을 건조 보관 중인 상태로 녹차밭 관리만 하고 있어 이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청구인은 OO빌딩 매입시 3억원, OO장 매입시 3억원, OO식품 관련 4억원 등 부채 1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5~1999년 지급이자가 12억3천3백만원으로 현재 차입금이 18억6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부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지급이자외에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하지 않은 9억여원도 청구인의 사업관련 지급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빌딩이 소주방 등 9개 업소에게 1997년부터 임대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의 내용조차도 부인하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2) OO식품의 사업장은 OO식품(주)라는 법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이 OO식품에 투자된 투자금액이라면 공장신축이나 기계구입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급이자도 장부에 기장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처분청이 결정한 OO빌딩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0.8월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실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 내역과 비교하여 1997.1기~1999.2기 과세기간 OO빌딩 및 OO장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빌딩에 대하여 소주방 등 9개 업소에게 1997년 이후 임대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1996년 당시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7년 이후 임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주방, OO식당, 정육점 등의 업소는 1997년 이후에도 임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청구인이 1997년 이후 임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9개 업소 중 일부 업소의 임대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통상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5~1996년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1997년 이후에 임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실지 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OO빌딩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식품과 관련하여 1995년 80,744,654원, 1996년 94,241,664원, 1997년 99,999,994원을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이 위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1999년 기간 OO식품 OOO 명의로 OO은행과 OOOOOO생명에 1,220,385,292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이자는 1995.3.10 OO은행 차입금 800,000,000원, 1996.5.21 OOOOOO생명 차입금 10,069,000,000원(1996.5.20 이전 380,000,000원)으로부터 발생된 이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OO빌딩을 매입(1981.11.11)하기 전 동 부동산에 청구외 OO은행은 채무자를 청구외 OO건설산업(주)로 하여, 1981.6.3 채권최고액 320,000,000원, 1981.9.6 채권최고액 4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매입 후 이를 말소한 사실을 근거로 OO빌딩 매입에 300,000,000원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OO장 매입시(1981.11.9) 청구외 OOO과 복일지가 동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1983.6.3 말소한 사실을 근거로 OO장 매입에 300,000,000원의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1983.10.10 OO빌딩에 청구외 OO중앙회가 채무자를 청구외 OOO,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6.9.11 말소한 사실 및 OO식품 매수 가계약서상 부채 인수조항을 근거로 OO식품 매입에 408,740,000원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1984.6.29 청구외 OOO가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OO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근거로 OO장 보수공사에 200,000,000원의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위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발생,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 말소되었다고 하면 그 채권최고액에 기초한 일정 금액의 부채가 발생, 변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그 부채가 청구인의 사업에 반드시 사용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5년과 1996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입, 보수공사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OO식품 장부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1995~1997년 기간에만 계상된 사유 및 그 금액의 산출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금융기관에 1995~1999년 기간 1,220,385,292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식품 장부에 계상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