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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단11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2007. 6. 30. 이후, 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남산파출소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약정대부금 200만 원을 1개월간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율 429.4%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은 등(200만 원에서 한 달분 선이자 15%를 공제한 170만 원을 실지급) 그 무렵부터 2011.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A'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429.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초과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업의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일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거래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