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2007. 6. 30. 이후, 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남산파출소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약정대부금 200만 원을 1개월간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율 429.4%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은 등(200만 원에서 한 달분 선이자 15%를 공제한 170만 원을 실지급) 그 무렵부터 2011.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A'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429.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초과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업의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일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거래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