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9:10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양산 휴게소에서 김해시 소재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2012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 전과 2회, 무면허 운전 전과 1회 임 불리한 정상 2001년 이전의 전과 이기는 하나 앞서 본 전과 이외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상당히 많음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기까지 하였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별달리 반성하는 빛이 없고 오로지 벌금의 감액만을 요청하는 등 태도가 불량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