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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A의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이고, 싸움을 말리는 도중 A이 발로 피고인 C의 얼굴을 걷어찰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A과 공동으로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 2 예비적으로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제 2 예비적 죄명: 폭행 제 2 예비적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인 C( 남, 36세) 와 몸싸움을 하다가 C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 2 항의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라 주위적 및 제 1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2015. 2. 10. 23:30 경 대전 서구 F 빌딩 4 층 ‘G 주점 ’에서, 피해자 C( 남, 36세) 가 H에게 작업을 걸겠다는 식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에게 H에게 작업을 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과 시비를 걸어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다가 C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