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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차량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 하여 관련 지출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158 | 법인 | 2011-06-27

[사건번호]

조심2011중1158 (2011.06.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 소유의 기존 승용차를 매각하고 쟁점차량을 구입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할부대출로 출고한 것이라고 판매회사가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8,495,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8,811,44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08년 귀속 54,637,560원, 2009년 귀속 47,478,370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 박OO O OOO 개인명의로 2008.11.7. 취득한 승용차량(OOOO) 2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 해당 지출금액(차량인도금, 지급수수료 및 할부금)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11.7. OOOOO OOOOOOO OOOO 승용차 2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116,552천원에 공동대표자인 구OO, OOO 명의로 할부구입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출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장부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0.20.부터 2010.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차량은 구OO, OOO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자동차보험 등도 각 대표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8사업연도 감가상각비 10,954,040원, 지급수수료 등 6,403,912원과 2009사업연도 지급수수료 12,408,362원의 계상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8,495,000원 및 2009사업연도 8,811,4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8년 귀속 33,357,816원, 2009년 귀속 43,106,562원)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량은 구입계약 당시 OOOOO주식회사에서 대출한도 부족으로 청구법인 명의로는 할부가 안된다고 하여 부득이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은 차량운행일지, 유류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차량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 차량이 필수적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소규모 법인에서는 운전기사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일일이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류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차량유지비로 손금처리하였으며, 차량보험금 등 차량유지비용 모두 청구법인이 지불하였고, 2010.11.4. OOOOO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쟁점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등록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취득당시 공동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법인의 신용한도가 부족하여 공동대표자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OO주식회사에 문의한 결과 법인의 신용한도가 낮을 경우에는 담보설정 및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할부대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표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것은 법인자금으로 대표자 개인의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및 차량유지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유지비에 대한 월별지출내역서만을 심판청구시에 제출하였으나 실지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차량에 사용된 유류비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차량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차량등록증상 명의자인 공동대표자들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차량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 하여 관련 지출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 등에 OEM방식으로 침대프레임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공동대표자인 구OO, OOO 명의로 2008.11.7. OOOOOOOOO로부터 쟁점차량(2대)을 116,552천원에 할부로 구입하여 관련 지출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자산의 실질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라 하여 쟁점차량을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인 구OO, OOO의 소유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감가상각비 10,954,040원, 지급수수료 등 6,403,912원과 2009사업연도 지급수수료 12,408,362원 등의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할부금지급액,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8년 귀속 33,357,816원, 2009년 귀속 43,106,562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2) 제출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보면, 박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를 대당 58,367백만원에 각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입금표 및 전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11.7. 쟁점차량(2대)을 116,552천원에 할부로 매입하여, 차량할부대금 2,435천원, 할부금융수수료 2,525천원, 인지대 40천원 합계 5,000천원을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박OO, OOO 명의의 입금표에는 동 금액을 2008.11.7. 판매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법인결산서류를 보면, 쟁점차량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계상하고,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차량 관련한 처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OOOOO OOO 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4) 청구법인은 공동대표이사 박OO O OOO이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승용차(OOO O OOO)의 노후화로 매각하고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제시된 관련 계약서 및 입금결의서(13,000천원), 수성자동차 매매상사에게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11.12.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각(OOOOOO OOO OOO O,OOOOO O OOOOOO OOO OOOO O,OOOOO)하고 대금을 입금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차량운반구 계정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총 9대의 차량 중 2대의 노후승용차량을 매각하고 대신 쟁점차량(2대)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5) OOOOO주식회사가 발행(2008.11.5.)한 것으로 되어있는 대출불가사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금융시장의 급박한 흐름으로 법인의 자동차대출이 캐피탈사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아 부득이 개인대출 할부로 변경하여 출고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위치사진 및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OOO OOO의 각골산과 병산의 초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논사이로 난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출·퇴근 및 업무용 승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차량유지비 지출 월별내역서를 보면, 매월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60만원 내지 110만원 가량을 지출(2008년 3,200천원, 2009년 20,141천원)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법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2010.11.4. 현재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관련 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인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기존 승용차량(OOO, OOO)의 노후화로 매각하고 그 대신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상 소재지가 업무용 승용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출이 캐피탈사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아 부득이 개인대출 할부로 변경하여 출고한 것이라는 판매회사의 확인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취득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