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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2:05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 스카이미용실 앞 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부시장 방면에서 신흥그린시아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양조장 네거리 방면에서 (구)용약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진단서(C), 폐차인수증명서, 차용증, 각 합의서, 견적서(#3차량), 보험증권(#1차량), 수사보고(#4차량 피해자 F 전화 진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