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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3 삼산삼거리 앞 도로를 부일중학교 쪽에서 삼산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삼산사거리 쪽에서 영선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신호등에 관한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신호위반, 피해자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