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0. 8. 15.이 도래하면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2020. 5....
1. 청구원인 사실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0. 17. 사망한 C(이하 ‘망인’의)의 단독 상속인이다. 2) 망인은 피고에게, ① 2018. 8. 16.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20. 8. 15.로, 이자를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② 2018. 8. 28.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20. 8. 28.로, 이자를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③ 2018. 10. 2.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20. 10. 2.로 정하고 이자는 정함이 없이, ④ 2019. 7. 15.경 45,000,000원을 2019. 7. 15.부터 2022. 6. 15.까지 매월 15일 1,350,000원씩 분할변제하는 조건[망인이 만기 3년의 정기적금계좌(포항축산농협 D)를 개설하고 피고가 위 농협계좌로 월 1,350,000원씩을 입금함으로써 그 만기(2022. 7. 15.)가 되면 원고가 해당 적금계약금액인 50,847,750원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또한, 망인은 피고에게, ⑤ 2019. 3. 28. 4,500,000원을, ⑥ 2019. 7. 3. 5,000,000원을, ⑦ 2019. 7. 30.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각 그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바는 없고, ⑧ 2019. 8. 28. 2,000,000원을 변제기는 2019. 9. 4.(대대여일로부터 1주일 후 로 정하고 이자는 따로 약정한 바 없이 대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해당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④ 대여금과 나머지 대여금이 별건이 아니고, 위 ① 내지 ③ 및 ⑤ 내지 ⑦의 각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1건으로 정리한 것이 위 ④ 대여금의 차용증(갑 제7호증. 별지1 기재와 같다)이며,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원금)은 실제로는 44,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