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85 | 상증 | 1992-09-15
국심1992서2485 (1992.09.15)
증여
기각
같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형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버지은 56.1.10 청구인을 낳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들로서 모자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에 증여】
국심1993서10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20 청구외 OOO로부터 그녀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 95.4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89.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OOO와 청구인이 모자관계에 있다하여 OOO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OOO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92.1.16 증여세 41,358,000원 및 동 방위세 6,893,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9.11.20에 전소유자 OOO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모자관계에 있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인정하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아무런 혈족관계가 없는 타인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모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와 청구인은 아무런 혈족관계가 없는 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및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와 청구인은 모자지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OOO와 양수자인 청구인간에 모자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OOO와 양수인인 청구인간에 모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7.12.15부터 OOO의 자(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83.11.3 단독세대를 구성한 뒤에도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같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OOO와의 사이에 56.1.10 청구인을 낳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의 아들로서 모자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OOO와 청구인간에 직계존비속관계가 있고, 또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쟁점아파트를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