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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66

품위손상 | 2014-06-02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감봉2월)

사 건 : 2014-16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4.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가. 음주운전 방조

2014. 2. 4. 19: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2014년도 시험승진에서 경위로 합격하였다며 ‘○○’이라는 모임 회원 7명(경찰관 6명, 민간인 1명)을 초대하여 소주 13병, 맥주 4병을 시켜놓고 소청인은 소주 2잔 반, 경위 B는 소주 1병, 혼합주 2잔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2차로 같은 구 ○○동 소재 ○○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소청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경위 B는 양주 3잔을 마신 상태에서

※ 소청인이 진술한 음주량(소주 2잔 반)에 근거, 위드마크 적용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

※ 운전자 B의 위드마크 적용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9%임

같은 날 22:47경 소청인과 위 B가 소청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장소까지 걸어오면서 1, 2차 술자리에서 B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자동차 키를 B에게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 ○○길 노상까지 약 7.7㎞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을 방조하여 도로교통법(음주방조)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나. 주취상태 운전

같은 날 23:44경 ○○구 ○○길 ○○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31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6%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등 그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회식이 있을 경우 ‘차 안가져가기 운동’ 등 수 차례 음주운전 근절 지시 및 교양을 하였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복무규율(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모임 경위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던 중 2014. 1. 18. 경위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2010년경에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도와주었던 경위 B 등과의 인연으로 ‘○○’이라는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경위 시험 승진 합격자 발표 후 곧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2014. 2. 4. ○○시 ○○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으며,

나. 술자리 등

1차 술자리 후 소청인을 축하해 주기 위해 자리해 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2차까지 가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이미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로 취한 상태가 되어 2차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2차 술자리 말미에 다른 일행이 불러 준 대리기사가 거의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카페 문을 나선 것과 손에 쥐고 있던 차량 열쇠, 차량에 갔을 때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할 뿐이며,

그 다음은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중 차량 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내밀어 구토를 하면서 바람을 통해 차량이 주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잠시 잠든 사이에 대리기사가 와서 귀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무심코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B 경위의 처가 B의 소재를 물어 소청인은 당연히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술자리가 끝났다, 헤어져서 같이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되며,

소청인은 알코올성 블랙아웃 현상을 겪은 바 있는데, 매번 음주 후 이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고,

다. 준강제추행 및 주취운전 경위

B의 처와 전화통화를 한 후 계속 잠을 자던 중 소청인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손길이 느껴져 대리운전기사가 성추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운전석을 보고서야 운전석에 앉아 있는 B를 발견하였으며,

B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소청인도 내려 보니 인적이 드물고 불빛이 없는 산속으로 추정되는 낯선 곳이었는데 B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취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며,

B와는 같은 직장동료 외에는 전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잠든 소청인의 신체를, 이성 간에 흔하게 만질 수 없는 부위를 만진 것이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경찰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112 신고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으나 소청인과 B 모두 경찰 신분으로 소청인의 신고로 인한 상부보고, 징계, 언론보도 등 더 큰 여파를 몰고 올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섣불리 신고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박성․긴급성이 없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고,

소청인이 운전한 거리 중 대부분인 800m는 등산로로 심야에 인적이 없고 나머지 도로 또한 그 등산로로 진입하기 위한 아파트 부근 도로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낮으며, 2회 구토와 수면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분해되어 귀가 시점에는 취기가 거의 없었고,

라. 교통사고 및 감찰조사 과정

2014. 2. 5. 새벽,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소청인 차량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청인의 소속관서이자 사고발생 관할인 ○○경찰서 ○○계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경로는 B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소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모든 운전경로의 CCTV를 확인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운전사실을 털어 놓게 되었는데, 소청인도 형사입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승진후보자 임용취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팔다리 마비 및 경련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된 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으나 그 수치가 0으로 나왔고,

응급치료 후 교통사고 조사 및 감찰 조사가 진행되어 소청인의 어머니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음파일로 소청인의 음주운전과 추행과정을 숨길 수 없다는 판단에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추행장소로부터 소청인 거주지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소청인을 피해자로 하여 조사(원스톱지원센터)가 진행되어 음주운전 혐의로는 입건되지 않았으나, 차량 출발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과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이에 대해 2014. 4.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B의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에 녹화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진술이나 은폐에 의한 부인의 취지가 아니며, 음주 외에도 소청인의 특이체질(술을 마시면 잠이 들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과 약물 등 부가적 요인으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 기억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고,

마. 허위진술에 대한 반성

본건 교통사고 및 감찰조사 과정에서 음주량을 1차 술자리에서만 소주 2잔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의 음주량을 기억하지 못하며, 체질상 맞지 않는 혼합주(일명 소맥)를 기피한 것은 사실이나 평소 주량인 소주 반병 이상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점은 인정하였고,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승진에 영향이 있을 것이 두려워 음주량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말았으며, 소청인의 잘못으로 논리의 모순에 빠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음주량과 관련된 허위진술 부분은 검찰조사(2014. 3. 12. ○○지검) 과정에서 자백한 것으로 소청인이 술을 많이 마셔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추행 후에야 알게 되었음을 믿어주기 바라고,

바. 성 추행 진술이유

소청인은 성추행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구설에 오를 것이 우려되어 사건화를 거부하였으나 블랙박스 녹화음성과 영상으로 성추행 과정은 물론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판단과 형법 개정(2013. 6. 성 범죄 등 친고죄 폐지)으로 성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밖에 없었고,

조사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자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조직 내에 이미 소청인과 B에 관한 해괴한 소문이 돌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까지 있어 수치심을 무릅쓰고 강제추행 과정을 진술할 수 밖에 없었으며,

소청인이 B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관계가 아니고, 불빛과 인적이 없는 낯선 산속으로 소청인을 데리고 온 점이 크게 두려웠으며, 조수석이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스커트를 입고 있는 소청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은 여성으로서 크게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할 것이고,

소청인의 고소로 B가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안타깝지만, 검찰에서까지 연인관계로 오해를 받는 등 여성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었으며,

사. 결론

불미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한 비위로 조직에 누를 끼친 점, 음주량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조사에 혼선을 준 점, 음주운전 근절과 회식자리에 자가용을 가져가지 않도록 교양 받았음에도 규율을 어기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이기 전에 힘없는 여성으로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점, 주량이 많지 않고 과거에도 소량의 음주로도 기절한 경험이 있는 등 소청인의 특이한 체질과 구토와 수면으로 술이 조금이라도 깬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0’으로 나온 점, 소청인의 근무 경력이 일천하여 상훈 공적이 없지만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업무와 병행하여 자기 발전에 열정적이었던 점, 경위 승진 임용까지 취소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등 소청인이 받은 극심한 고통 등을 감안하여 가족의 신뢰와 국가와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4. 판 단

가.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로 취한 상태가 되어 2차 이후 일은 기억이 나지 않고, 조수석에 승차한 후 바로 잠이 들었다가 성추행을 당한 후에야 동료경찰관 B가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건 당일에 먹은 감기약과 술자리에서 안주로 먹은 낙지 등으로 수차례 설사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적은 양의 술에도 취하게 되어 B가 운전하게 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동석자인 C가 음주 당시 소청인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집에 딱 한 알 남아 있던 종합감기약을 사건 당일 점심 식사 후 2~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약 이름조차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의 감기약 복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감기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을 복용한 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로 인해 적은 양의 술에도 취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사건 당일의 음주량과 관련하여서도, 소청인은 본건 감찰조사, 경찰의 수사과정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음주량을 1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소주 2잔 반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및 본건 소청이유에서야 평소 주량인 소주 반병 이상을 마셨고, 2차 회식에서도 마시지 않았다고 장담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소청인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고, 소청인이 본건 감찰(징계) 및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당초 소주 2잔 반 밖에 마신 사실이 없다고 수 차례 진술하고서도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2차 술자리 말미에 일행이 불러 준 대리운전 기사가 거의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나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은 사실, 차량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던 사실은 기억나지만 B가 운전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관련 최초 경찰 조사 시 직접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와 직접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통화내역 등의 자료제출은 거절하다가, 이후 일행이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하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차량에 간 경위 등에 대하여는 기억하면서도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들, 즉 B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교부하거나 B가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도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들(즉 소청인이 조금 비틀거리며 걸어와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뒤 이어 B가 운전석에 탑승하고는 대기시간 없이 곧 바로 출발한 부분, B가 소청인으로부터 직접 차량열쇠를 건네받은 부분, 소청인이 차량에 탑승할 당시 약간 비틀거리고는 있으나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B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1․2차 회식을 통해 B가 상당히 취해 있어 음주운전을 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 있었던 점, 소청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통화자료 내역서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거짓말탐지기 수사에도 적극 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핸드폰 전화내역이 오래된 순으로 지워지는데 현재는 지워져 버려 없다”고 하거나 몸 상태를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 사건 조사에 임한 소청인의 자세, ‘음주 회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차 안 가져가기 운동’〔○○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전개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거주지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지시명령을 위반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져가는 등 소청인 스스로도 지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 소청인의 B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2014. 4. 30. ○○지검)을 하였으나, B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료경찰관의 주취운전을 방조혐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주취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인적이 없는 산속으로 추정되는 낯선 곳에서 B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주취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주취운전을 회피하지 못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동석자들이 최초 진술에서 소청인이 1차 회식장소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2차에서 양주를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 스스로 본건 소청이유를 통해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청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정보 등 사건기록에 의하면 B가 추행 직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현장을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바, 추가적인 위험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당한 후 신고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여 잠을 잔 사실 등으로 볼 때, 주취운전을 할 당시 긴급피난이 요구될 정도의 긴급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이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추정되는 곳에 성 추행을 시도한 남성과 단둘이 놓이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성적 판단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보이는 점, 다음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나오는 등 주취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대해서는 참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1․2차 술자리를 통해 B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동차 열쇠를 B에게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B의 주취운전을 사실상 방조하였고, 소청인 또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회식자리에 아예 차를 가져가지 말라는 지시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회식에 참석하는 등 본건 사건의 원인이 제공하였고, B는 파면처분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막대한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상황에 직면한 점, 단속수치에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의 주체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경찰 내부 방침(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 2010.10.19 경찰청)을 정하고 있는 점, 본건이 언론에도 수 차례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징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검찰에서 B의 음주운전 및 소청인의 음주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점, 소청인이 주취운전을 함에 있어‘긴급피난’상황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작의 여지가 충분한 점, 준강제 추행 등으로 상당한 정신을 고충을 겪고 있는 등 사건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점,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1년 만에 특진한 경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고, 소청인의 아버지 또한 경찰에 장기간 재직하고 있는 등 부녀경찰공무원으로 경찰조직에 기여해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