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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일명 ‘페니드’, 이하 ‘페니드’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페니드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2. 28. 23:3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약 10mg의 페니드 1정을 10만원에 매수하고, 위 페니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10만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을 이온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소변, 모발)

1. 붙임 : 모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페니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