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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865 | 소득 | 2017-10-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865 (2017. 10.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처분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산업개발 대표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개발 대표 □□□은 세기의 위장매출처로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26. 이래로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 고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6.16.부터 2014.7.20.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9개월간 고철 압축·절단기(길로틴) 임대료 및 전기요금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아들 이OOO이 운영하는 OOO산업개발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4.10.1. OOO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합계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은 OOO산업개발의 이OOO 명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규정」 제31조 제1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은 경미한 사항을 심사청구금액이 OOO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처분의 경우 심사청구금액이 OOO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형식적으로 이를 입금 받은 OOO산업개발 이OOO으로 볼 것인지,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 OOO산업개발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부인되었고 OOO의 매출누락사실이 확정된 이상 쟁점처분은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OOO산업개발의 대표 이OOO은 OOO의 위장매출처로써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로 볼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은 OOO의 수입금액이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을 그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②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⑬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 제13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및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산업개발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산업개발이 2013년 (주)OOO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OOO

(3) OOO는 2013년 (주)OOO에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OO

(4) OOO세무서장은 2014.6.16.부터 2014.7.20.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9개월간 고철 압축·절단기(길로틴) 임대료 및 전기요금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아들 이OOO이 운영하는 OOO산업개발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4.10.1. OOO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합계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OOO산업개발 대표 이OOO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주)OOO으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OOO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OOO와 (주)OOO 및 OOO산업개발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다.

(가) 2013.12.30. OOO가 (주)OOO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공장 임대료, 기계장치 임대료 및 전기요금 OOO원이 연체되었으므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4.1.3. (주)OOO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은 2013.12.30.자 OOO의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으로, 공장 임대료, 기계장치 임대료, 전기요금 등 연체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라는 내용이다.

(다) OOO의 매출누락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4.7.14. OOO산업개발은 (주)OOO에 기계장치 임대료, 전기요금 3개월 분 합계 OOO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7) OOO는 (주)OOO을 상대로 임대료 등 반환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며, OOO는 소장 청구원인 기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OOO

(8)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에는 기계장치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정자산 관리대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9) OOO, OOO기업, (주)OOO은 OOO기업이 기계장치(길로틴) 등 설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으로 (주)OOO에 OOO원을 배상하고 OOO는 약속위반 및 손해배상으로 OOO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쌍방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0) OOO는 2012.8.10. OOO기업에 길로틴 AS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11) OOO는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8.21. 과세전적부심사, 2014.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결정 되었고, 이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2016.10.18. 과세전적부심사, 2016.12.13. 이의신청을 각 거쳐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처분이심사청구금액이 OOO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한 사항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규정」 제31조 제1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은 경미한 사항을 심사청구금액이 OOO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처분의 경우 청구금액이 OOO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형식적으로 이를 입금 받은 OOO산업개발 대표 이OOO으로 볼 것인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쟁점매출누락금액이 OOO산업개발 대표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① OOO는 2013.12.30. (주)OOO에 공장 임대료, 기계장치 임대료 및 전기요금 OOO원이 연체되었으므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주)OOO 역시 2014.1.3. OOO에 공장 임대료, 기계장치 임대료, 전기요금 등 연체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OOO는 (주)OOO을 상대로 임대료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사건의 소장에 따르면 OOO와 (주)OOO은 2012.6.14.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으로 OOO 소유의 별지 부동산 토지 600평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OOO 소유의 고철 자동절단기인 길로틴 1대, 전기 포크레인, 계근대, 컨테이너 1대를 월 OOO원에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OOO는 부동산 임대업 외에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에는 기계장치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고정자산 관리대장에도 OOO가 길로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OOO산업개발이 (주)OOO에 기계장치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기계장치 임대계약서 등 임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OOO의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4.8.21. 과세전적부심사, 2014.12.10. 이의신청에서 각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OOO산업개발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은 OOO의 누락된 매출로 확인된 점,

⑥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OOO산업개발 대표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동 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산업개발 대표 이OOO은 OOO의 위장매출처로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의 귀속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