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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61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27,917원과 그 중 12,398,528원에 대하여 2002. 12. 16.부터 200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피고 보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이고, 피고 A은 연대보증인이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