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0.12.31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862 | 기타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서1862 (1992.7.2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송파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6,426,9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