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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0.12.31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862 | 기타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서1862 (1992.7.2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송파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6,426,9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