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5고정12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3:20 경 광주시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건물의 유리문( 폴 딩 도어) 설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유리문의 경첩 약 3개를 제거하고, 계속하여 2015. 6. 26. 00:36 경 위 유리문을 향해 돌을 수 회 던져 위 유리문의 유리창 7 장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935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손괴정도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 G CCTV 캡 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