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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전 동구 D에 있는 고철 도소매를 주 업종으로 한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C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폐동 등 고철 도매 판매상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가공업체인 E을 설립한 후 실제 폐동 등 고철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배후에 숨기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고철도매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단기간 내 E을 폐업하고, E에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도매 판매상들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도와주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비에스티에 합계 4,490,856,57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 비에스티 등 6개 업체에 합계 4,941,392,46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1.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E 사무실에서 ㈜ 비에스티에 상피선 등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9,32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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