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0703 | 부가 | 1997-09-12
국심1997구0703 (1997.9.12)
부가
기각
약정금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가입대행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이동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무선호출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94년1기부터 95년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가입청약업무의 일정목표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장려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제공대가로 보아 96.10.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94년1기~95년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장 려 금 | 부가가치세(고지세액) | 비 고 |
94년 1기 94년 2기 95년 1기 95년 2기 | 7,661,817 66,294,088 25,680,905 75,670,908 | 996,030 8,618,230 3,338,510 9,837,210 | |
합 계 | 175,307,718 | 22,789,98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0 심사청구를 거쳐 97.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이동통신회사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을 위탁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와는 별도로 용역공급의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4년도 및 95년도 1기 중 지급받은 장려금 118,734,730원은 용역공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기본통칙 5-1-13…13 ②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려금 95년도 2기분 83,238,000원은 신규가입청약에 의한 추가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무선호출기 신규가입촉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단말기 에누리판매에 대한 손실보상적 보조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기본통칙 5-1-13…13 ②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판매장려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반대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인 청구외 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목표이상의 무선호출가입자를 가입시켜 주고 받는 약정금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가입대행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부가 46015-816, 96.5.2)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무선호출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이 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이루어진 무선호출 영업업무의 위수탁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무선호출 영업업무중 신규가입 청약업무, 기존가입자의 무선호출 사용요금 수납 및 요금자동이체 모집 등 업무를 위탁받아 동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 또는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일정목표이상의 가입실적을 올렸을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무선호출청약업무약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장려금이라 함은 사업자(공급자)가 자기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공급받는 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대가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 같은 뜻임), 장려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3…1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건 장려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무선호출 가입청약업무 등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인 바, 이 건 장려금은 본래의 의미의 장려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실적이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무선호출 신규가입청약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약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규가입청약의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적 성질의 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구 0207, 97.6.1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