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4630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2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2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