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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09 2015가합178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7.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7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1. 3.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제천시청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인 E는 2015. 2.경 원고에게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 직원들의 이동이 잦은 이유를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종교법인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자체 정관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8.경 피고의 담임목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장인 F에게 제천시청에서 운영 내규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며 별지

1. 운영내규 비교표의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운영 내규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F는 원고에게 운영 내규를 개정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말하면서 개정안을 폐기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개정안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3.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에 “7. 종교행위에 관해, 본원은 종교법인 어린이집이므로 주 1회 예배와 식사기도를 함으로 본원에 속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종교적 심성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와 원고는 201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 고용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갑) 사업장명 D어린이집 사업종류 보육 대표자 C교회 담임목사 F 소재지 충북 제천시 G 근로자 (을)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