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160 | 소득 | 1996-07-24
국심1996중1160 (1996.07.24)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9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한 자이므로 처분청이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국심1995서39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기장시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중 건설비 상당액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계산한 간주임대료 25,746,69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11.1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91,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0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기장을 개시함에 있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건물계정에 계상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93.12.31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1호(94.4.19 신설)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시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을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한 자이므로 처분청이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간주 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아래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2)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93.12.31) 제6조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위 간주임대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90.12.31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면적]
2.×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90년 귀속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같은 뜻: 소득 46011-3418, 94.12.14)
(2) 청구인은 90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고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서3931, 96.4.16)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