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59 | 지방 | 1997-03-26
1997-0159 (1997.03.26)
취득
기각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었음이 현장조사관련 사진 및 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0.부터 1995.4.14.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6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부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 및 취득가액(305,850,3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712,640원, 농어촌특별세 4,373,650원, 합계52,086,29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신축을 위해 1995.1.20.부터 1995.4.14.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11.1.청구외 ㅇㅇ 건축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한 다음 1994.12.31. 건축허가를 받아 1995.1.27. 청구외 (주)ㅇㅇ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병원 신축부지에 인근 타인소유의 건물 약 7.5평이 점유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물소유주에게 수차례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며철거요구에 불응하여 당초의 설계대로 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청구외 ㅇㅇㅇ 건축사에게 설계변경을 해 줄 것과 당초의 설계비(140,000,000원)를 설계변경에 따라 정산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건축사는 당초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서비스는 이미 종료되었고, 설계변경은 새로운 설계에 해당된다 하여 당초 설계비외에 새로운 설계비를 요구하므로 부당하여 타인에게 설계를 의뢰코자 하였으나 건축사들의 내부 관행상 기존 건축사의 설계포기 없이는 설계를 의뢰할 수 없었으며,
또한, 설계변경과 공사연기에 따라 청구외 (주)ㅇㅇ과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화 됨에 따라 이미 지급한 선급공사비(100,000,000원)중 57,603,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1996.7월경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0.부터 1995.4.14.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인근 타인소유의 건물(약7.5평)이 점유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설계를 변경코자 하였으나 건축사와 설계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공사도급업자가 선급공사비의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건축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이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설계를 한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설계를 완료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터파기 공사를 하던중 인근 타인소유의 건물일부가 이건 토지상에 점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근 타인소유의 건물이 건축된지 30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건물소유주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철거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제출된 토지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법인은 설계비 문제로 건축사와 다투면서 설계변경 의뢰를 지연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주)ㅇㅇ과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무효로 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급공사비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1996.7.18.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관련 사진 및 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겠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