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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4595 | 양도 | 2013-02-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4595 (2013.02.0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구21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1.12. OOOOO OOO OOO

OOO 1381 답1,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1.11 OOOO OOOO OOO,OOOOO에 양도한 후,2012.3.9.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2012.4.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10.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2005.7.19.)로부터3년이 지난 후 양도(2012.1.11.)되었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예정지로지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하였음에도,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2005.7.19.)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2012.1.11.)된 토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공문(금포 OOO 2005.7.19.) 등에 의하면,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나타나고,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사실이 나타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2005.7.19.)로부터 3년이 지난후양도(2012.1.11.)되었다 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지난 농지. 이하 생략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정하여야 한다.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환지계획의 기준】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6조【환지예정지의 지정】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의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토지소유자및 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5) 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제38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①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종전토지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를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55조에 의한 경미한 환지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6) 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정관 시행세칙 제22조【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①정관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조서는〔별지1호 서식〕에 의하며, 환지예정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정관 제38조제2항에 의한 환지예정지사용신청서는〔별지2호 서식, 환지예정지 사용승낙서는〔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경정청구 기각통지 공문(OOO 2012.5.7.)].

(나) 쟁점토지는 O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

O OOOO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

O OOOOO OOOOOO 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OO OO O OOOOO OO OO OO (OOOO OO 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

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OO)

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

(OO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 OO OO

(OOOO OO OOO-OOO)

(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 OO(OO OOO-OOO 2005.7.19.)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 OOOOOOO 담당공무원이 쟁점조합에환지계획예정지 지정 통보(OOO 2005.7.19.)관련 공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쟁점조합측은 OOO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현재 20여명이 사용신청을 하여 건물을 신축(3층∼5층)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1.12.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OOO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공문(OOO OOOOO-OOOOO 2005.7.13.)은 환지계획(토지소유자에게 종전토지 대신 환지받을 새로운 토지의 위치 면적을 정해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환지예정지 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다만, 용어선택에서 환지계획 인가를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나) OOO 2012.9.21.)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통보(쟁점조합OO OOO-OOO2005.7.19.)는 그 실질이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통보(2005.7.13.)받은 환지계획 인가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쟁점조합의조합장 OOO의 확인서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쟁점토지 인근주민 3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4.)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7년 11월부터 1996년 9월까지 자경을 하여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살피건대,쟁점조합이 OOO에 제출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인가신청 공문(OOO 2005.5.9.)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조서를 작성하여 OOO에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이 인가신청에 대하여 환지계획인가(OOO호, 2005.7.13.)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쟁점조합은 청구인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통보(OOO2005.7.19.)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지번과 함께 환지예정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2005.7.19.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2005.7.19.)로부터 3년이 지난후양도(2012.1.11.)되었다 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구2142. 2003.11.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