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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37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경 노래 연습장에서 속칭 ‘ 도우미 ’를 하던 중 피해자 C( 남, 42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 왔으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D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그와 동거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전세 보증금과 유학 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10. 경 경산시 E 건물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서로 혼자 사는데 전세방 기한도 다 되었고 둘이 따로 방을 얻어 생활하면 낭비가 되니 방을 새로 얻어 살림을 합치고 결혼을 하자, 경산 영대 앞에 전셋집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전세금 1,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08. 11. 18. 피고인의 모 F 명의 대구은행 계좌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1. 20. 경산시 중산동 경산이 마 트 내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말경 마치 피고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것처럼 편지를 남긴 다음 2008.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 일본에 유학을 왔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이 힘들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 결혼을 하자”, “ 우리 신랑”, “ 자기 사랑해 ♥♥”, “ 나 사랑 자기”, “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 “ 집도 싸고 땅도 싸고 차도 사고 ~~ 멋지게 살아 보자”, “ 사랑하고 보고 싶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08. 12. 1. G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