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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461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4-10-21

본문

업무관련 청탁의 대가로 향응수수(파면→기각)

사 건 :2004-461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체신청 ○○주사 박 모

피소청인:○○○○본부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 모는 1977. 12. 1. ○○서기보로 임용되어, 1999. 7. 26.부터 2002. 6. 30. 까지 ○○○○국 ○○○○2과에서 ○○○○○○ 시설준공검사 및 그 허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2002. 8. 28. ○○시 ○○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주식회사 ○○디지털방송 대표이사인 정 모로부터 위 회사가 종합유선방송시설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소청인의 후임자인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제공한 현금 500만원 및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박 모는 2002. 8. 28.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현금 500만원과 4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피소청인은 인정하고 있으나, (주)○○디지털은 ○○청으로부터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으로 인하여 검사에 편리를 받았다는 물증도 없으며, 동 업체는 ○○청에서 실시한 종합유선방송 시설검사 및 전송망 적합 확인에서 가장 많은 항목을 불합격 판정 받아 최고의 불합격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며, 소청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40만원의 향응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같이한 5명의 경비이고, 동 향응 수수가 알선 명목이라 하나 그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2. 8. 28. (주)○○디지털이 제공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당시 자리를 같이 한 5명과 함께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2002. 8. 28.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현금 500만원 및 4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으나, (주)○○디지털은 ○○체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으로 인하여 검사에 편리를 받았다는 물증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02. 8. 28. 인허가 담당직원인 송 모와 함께 ○○시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디지털 대표이사 정 모을 만나 식사 후 단란주점에서 현금 500만원 및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유선방송시설 허가업무에는 허가추천, 허가신청, 준공검사 신청, 준공검사 및 적합 신청 등 일련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위 모든 업무절차를 거쳐야 방송시설에 대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준공검사의 적합확인 업무는 허가 절차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주)○○디지털방송이 2003. 1. 30. 자로 ○○체신청으로부터 적합 확인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점, 소청인이 허가담당 송 모의 사무실을 찾아가 (주)○○디지털 방송에 대한 시설검사가 잘 처리되어 허가가 나도록 부탁한 사실, 또한, 송 모가 소청인의 후임자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건네주지 아니하여도 소청인의 부탁을 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시설검사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소청인이 그 대가로 (주)○○디지털방송이 원만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청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40만원의 향응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같이한 5명의 경비이고, 동 향응수수가 알선 명목이라 하나 그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사유서와 달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점, 또한 소청인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약 26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